광주 남구, '기울어진 건물' 해체 명령

    작성 : 2025-02-19 22:04:16 수정 : 2025-02-19 22:56:57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현장 인근 기울어진 건물에 대해 남구청이 해체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구청은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용역 발주로 이뤄진 안전진단에서 해당 건물이 사실상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E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건물 소유주에게 보수·보강 또는 해체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유주는 건물이 기울어진 것에 대해 지하철 공사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광주시는 공사 연관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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