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초등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이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오늘(8일) "공용 보행로에서조차 아이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폐기물 관리법의 3인 1조 작업 규칙도 준수되지 않았다"면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 특히 보행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아파트 설계 시 보행로 차량 진입 통제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한 조치와 폐기물 수거 차량의 3인 1조 근무 규정을 민간업체에도 적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1 22:26
'직무유기·비밀누설' 전 광주청 수사관 2심도 3년 구형
2024-11-21 21:29
"또 빠져?" 철제 이음장치 나뒹군 어등대교..시민 불안 가중
2024-11-21 21:20
입소 사흘째 훈련병 구보하다 쓰러져 사망
2024-11-21 21:17
라오스서 메탄올 섞인 술 마신 관광객 4명 숨져
2024-11-21 20:33
20대 심장 수술 뒤 '식물인간'..병원 손해배상 책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