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 정영하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 57살 심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추징금 1천300여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심씨로부터 수사 편의를 받았다는 브로커 성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심씨는 2020~2021년 검찰 수사관 재직시절 '사건 브로커' 성모 씨로부터 접대와 청탁을 받고 법률 상담과 진술서 작성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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