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최근 2년 새 전국 검찰청에 처분 변경을 지시해, 5·18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115명을 '죄 안됨'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15명 중 95명은 광주지검에서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받았는데, 이는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저지·반대한 행위를 정당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5·18 관련 사건으로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피고인 183명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182명의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