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받아와" 아들 학대한 친모 실형

    작성 : 2024-04-16 21:23:17

    이혼한 남편에게 자녀를 보내 양육비를 받아오라고 시킨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은 2022년 12살 아들을 이혼한 남편에게 홀로 보내 양육비를 받아오라고 3차례 시킨 47살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아들을 주차된 차량 안이나 병원에서 자게 하면서 보호·양육도 소홀히 해 자녀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