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민간인 총살.."국가 손해배상 책임"

    작성 : 2024-04-08 21:12:39

    6·25한국전쟁 당시 전남 화순에서 경찰로부터 학살당한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5단독은 1951년 화순의 마을 뒷산에서 나무를 지고 이동하다가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희생자 A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는 원고들에게 1억 4천 4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국가가 A씨를 좌익 무장 게릴라 연락병으로 몰아 학살한 만큼,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