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현직 치안감이 첫 재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오늘(2일)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모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2022년 2월 4일과 15일 사건 브로커 성씨에게 5백만 원씩 2차례에 걸쳐 청탁비 1천만 원을 받고 박모 경위를 경감으로 승진시켜 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 치안감은 '돈을 줬다는 브로커의 일방적 진술과 간접 정황 증거만 있을 뿐이다. 승진 청탁과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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