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습니다.
아파트의 선분양 전환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금이 1,371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분양가는 3.3㎡당 2,395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원조성 비용과 추가 공공기여금을 합친 금액은 8천7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와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새 협약을 체결하면 다음 달 곧바로 아파트 분양 절차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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