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셀프 바비큐장, 허가 필요한 야영장 아냐"

    작성 : 2024-02-16 21:12:37

    캠핑 형태의 바비큐장을 운영한 업주가 무등록으로 야영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2022년 지자체 등록 절차 없이 텐트 등 야영 장비를 설치해 '셀프 바비큐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일시적 취사를 위해 시설을 제공한 것에 불과해 야영으로 볼 수 없고,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