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접대 전남경찰 간부들, 청탁금지법 위반 통보

    작성 : 2024-02-05 21:26:17 수정 : 2024-02-05 21:34:35
    전남 지역 전·현직 간부 경찰들이 사업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남경찰청은 2021년 3월 7일 어업회사 대표로부터 82만 8000원 상당의 골프장 코스 사용료 등을 접대받은 전 보성경찰서장 A씨와 과장급 경찰 B씨를 청탁금지법 위반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접대와 직무 사이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A씨와 B씨를 법원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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