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양아버지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지난해 2월 여수 주택에서 양아버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59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범행 당일 재산을 왜 물려주지 않냐고 B씨에게 따졌고, 모욕적인 말을 듣자 범행했습니다.
A씨는 수십년 동안 B씨를 도와 뱃일을 하다 팔을 다친 뒤 불만을 품었고, 흉기를 챙겨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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