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불법 브로커로 활동한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2015년부터 4년 동안 학동4구역 재개발정비 사업 수주에 힘을 써주겠다며 업체 4곳으로부터 12억 9천 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 2천여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9억 7천 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금품의 경우 문 씨가 직접적인 대가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유죄 판단 일부를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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