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광주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강 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증거가 분명한데도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은 선처받을 여지가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군수 측은 "손자 뻘인 혈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했을 뿐, 기부행위로 얻은 이익도 없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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