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광주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강 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증거가 분명한데도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은 선처받을 여지가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군수 측은 "손자 뻘인 혈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했을 뿐, 기부행위로 얻은 이익도 없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22 11:19
여수 갯바위서 낚시어선 좌초..7명 부상
2024-11-22 11:09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기간 연장
2024-11-22 11:03
무안서 1t 화물차가 트랙터 추돌..1명 사망·1명 중상
2024-11-22 10:39
방앗간서 "고추도 빻냐" 묻더니, 중요 부위 움켜쥔 40대 女
2024-11-22 10:07
술 취해 도로 한복판서 본인 벤츠 부수며 욕설한 20대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