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조례 생겼지만 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 또 '비공개'

    작성 : 2023-10-13 21:23:18 수정 : 2023-10-13 21:39:36
    지난 9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조례가 공포된 이후 열린 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가 두 차례 심의 모두 비공개를 결정해 논란입니다.

    광주 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는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의 심의 과정을 공개할 경우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체 22명 위원 가운데 16명이 반대해 회의를 비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회의에서도 같은 이유로 비공개 처리를 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광주 도시계획위원회가 폐쇄적인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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