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특수재물손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47살 A씨에 대한 재판에서, 사고 당시 "그대로 받아버려"라는 A씨 음성이 담긴 버스 내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사전 동의 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근무하는 버스 회사가 블랙박스의 녹음 기능 여부를 기사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며 해당 증거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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