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혼란을 막기 위해 광주시교육청도 일반 전세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대신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이하 현장체험학습에서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교육청이 지고, 법적 보상 범위 내에서 대신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습니다.
앞서 전남교육청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23 10:34
"아동학대 혐의" 초등생들 폭행한 60대 입건
2024-11-23 09:37
"욕설하고 공문서 찢고.." 경찰서 난동범 징역형
2024-11-23 08:26
"멍멍" 밤에 개 짖는 소리 나면 과태료 14만 원..'논란'
2024-11-23 07:48
'아내 간병' 며느리 아령으로 때려 살해하려 한 90대 시아버지
2024-11-23 06:48
미성년자 성매매 미끼로 폭행·금품갈취 10대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