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버스 체험학습 시 민·형사 책임 교육청이 부담"

    작성 : 2023-09-11 21:21:52
    일선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혼란을 막기 위해 광주시교육청도 일반 전세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대신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이하 현장체험학습에서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교육청이 지고, 법적 보상 범위 내에서 대신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습니다.

    앞서 전남교육청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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