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휴가철 성수기를 틈타 음식점 등에서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불공정 상행위 방지를 위해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오는 18일까지 2주간 실시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전남도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등과 합동으로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해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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