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오늘(31일) 성명을 내고 "4년 7개월째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던 김 할머니는 끝내 한을 풀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며 "사법부가 제 역할을 방기하는 사이 많은 피해자가 속수무책으로 세상을 등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미 2018년 당사자와 유족 4명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해, 대법원이 김 할머니 소송에 대한 판결을 지체해야 할 어떤 합리적 이유도 없다"며 "대법원은 좌고우면 말고 신속히 판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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