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C 8뉴스 07월20일 방송여수시가 웅천 택지개발사업자와 벌인 정상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485억 원을 돌려주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정산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여수시와 사업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에 따라 여수시는 사업자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에 반환금과 지연 이자 등 485억 원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이번 대법 판결로 6년 동안 끌어온 정산금 소송이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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