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생활형숙박시설 실거주 규제 시행을 앞두고 여수시의회가 관련 용도 변경 조례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현재 4천8백 실 규모의 여수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19곳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 주민들이 발의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변경하도록 했으며 이후 위반 시 매매 시세의 10%까지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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