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한 건물 청소부가 사무실 여성 직원들의 물병 등에 자신의 소변을 몰래 집어넣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 13명의 피해자가 성병에 걸렸는데, 이 청소부는 불과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7일(현지 시각)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 매체 'KHOU 11'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치명적 무기에 의한 가중 폭행' 혐의로 기소된 52살 루시오 카타리노 디아즈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디아즈는 지난 2022년 휴스턴 '웨스트몬트 메티컬' 건물 청소부로 있던 당시, 해당 건물에서 근무하던 여성 직원들의 개인 물병과 공용 정수기에 자신의 소변을 몰래 집어넣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 13명의 피해자가 헤르페스와 A형 간염에 걸렸습니다.
당시 자신의 물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걸 수상하게 여긴 한 직원이 책상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면서 디아즈의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녹화 영상에는 디아즈가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 책상 위에 놓인 물병 뚜껑을 열고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디아즈와 청소 용역업체를 상대로 100만 달러(약 14억 6,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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