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흑인 여성, 백인 총 맞아 아들 앞에서 숨졌다

    작성 : 2023-06-07 15:37:16
    ▲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이웃의 총에 맞아 숨진 에지케 오언스(35) 사진 : 연합뉴스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는 미국에서 이번에는 흑인 여성이 아들의 눈 앞에서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6일(현지시각) CNN·가디언 등에 따르면, 2일 저녁 플로리다주 매리언 카운티의 한 주택 단지에서 흑인 여성 에지케 오언스(35)가 이웃인 백인 여성(58)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총을 쏜 백인 여성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년 전부터 잦은 다툼을 이어 온 오언스와 총격범은 총격이 벌어지기 직전에도 다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총격범은 집 근처에서 놀고 있던 오언스의 자녀들에게 소리치며 스케이트 한 켤레를 집어던졌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오언스가 총격범의 현관 앞까지 다가가 말싸움을 벌이다가 총에 맞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빌리 우즈 보안관은 "문과 벽을 두드리거나 위협을 가하는 등 두 사람 모두 공격성을 보였다"면서 용의자가 문을 살짝 연 틈새로 오언스를 쏘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목격자 로런 스미스(40)는 "총격범이 오언스의 아이들이 바깥에서 노는 것에 대해 늘 화를 냈고, 끔찍한 말을 하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총격범은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Stand Your Ground)' 법률 탓에 아직 체포되거나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6일(현지시간) 에지케 오언스(35)를 쏜 총격범을 즉각 체포하라고 촉구하는 시위대

    해당 법률은 위협을 피할 수 없으면 맞서라는 의미로 정당방어 법률로 구체화 돼, 미국 여러 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주에서는 죽거나 다칠 위험에 직면한 사람이 자기방어를 위해 치명적인 물리력을 선제적으로 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보안당국도 당시 총격이 정당방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전까지 총격범을 체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총격범이 현관문 앞까지 '무단 침입'한 오언스를 막기 위해 총을 쐈다고 당국이 판단할 경우 총격범은 체포되거나 기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 흑인 30여명으로 구성된 시위대는 이날 주 정부 청사에서 총격범을 즉각 체포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처럼 최근 미국에서는 별다른 위해를 가하지 않았지만 잘못된 장소에 들어섰다는 이유로 총에 맞는 사건이 자주 발생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뉴욕주 시골마을 헤브런에서 친구 집을 찾다가 다른 집 차고에 들어선 케일린 길리스(20)가 집주인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같은 달, 텍사스주 엘긴에선 카풀 차량을 착각한 10대 치어리더 2명이 차 주인의 총격으로 중상을 입었고,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선 동생을 데리고 가려던 16살 흑인 소년이 집을 잘못 찾아 집주인이 쏜 총에 맞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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