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복지'의 견인차!"..문화·체육·관광 일자리 만들기

    작성 : 2023-09-27 10:16:07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장애인·취약계층 등 무장애 여행서비스
    문화예술·체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선도 모델 확산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서비스와 지역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9월 27일(수)부터 10월 23일(월)까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현재까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총 216개 기업을 지정했고, 이 중 30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형 사회적기업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무장애 여행서비스와 문화예술교육, 체육활동 등 다양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를 두텁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목적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여,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선도 모델 등 확산입니다.

    특히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걸쳐 매년 1회 하반기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요건은 △문화예술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 전문예술법인·단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16조)’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 △체육 : ‘스포츠클럽법(제3조)’ 스포츠클럽 등 법인·조합, 회사 등의 조직입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와 관련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 목적 실현(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창의·혁신형 등),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서 접수합니다.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부처 지정)’ 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자체 지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접수 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처형, 지역형을 막론하고 2년 이내에 3회 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에서 탈락한 기업(’17. 1. 1. 신청분부터 적용)은 최근 탈락 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 마감일 기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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