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반려동물 업종, 내일부터는 징역 최대 2년까지

    작성 : 2023-04-26 11:36:04
    동물보호법 강화..불법 영업장 최대 징역 2년
    '개물림 사고' 방지..반려동물 소유자 의무 강화
    맹견 출입금지 지역 확대
    ▲자료 이미지

    동물보호법이 대폭 강화돼 반려동물 불법 영업장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6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앞으로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수입·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거래일자, 동물의 종류 및 마릿수, 구입 및 판매처 등 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 또는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할 경우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료 이미지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도 강화됩니다.

    소유자는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 공용 공간에서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가슴 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데, 이 공간이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까지 확대됐습니다.

    반려동물 이동장치를 사용해 이동할 경우에는 탈출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맹견 출입금지 지역도 확대돼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출입이 제한됩니다.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구조·보호 조치 개정사항도 포함됐습니다.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줄에 묶어 기르는 경우 줄의 길이가 2M 이상 되도록 해야 하며, 빛이 없는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는 것이 금지됩니다.

    지자체가 학대받은 동물로 판단해 구조할 경우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늘었고, 돌려받을 때는 학대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실험동물 전임 수의자 제도가 도입돼,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은 전담 수의사 배치가 의무화 됩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