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밤 8시 30분쯤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15층 세대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흩뿌리고 빨간색 래커 페인트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40여장을 주변에 뿌리고, 계단참에 인분을 남긴 채 도주한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6일 저녁 7시 40분쯤 구리시 자택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보복 대행' 일을 알게 돼 돈을 벌고자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상선의 지시를 받고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 대행을 했다"며 "상선의 신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범행의 대가로 8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보복을 의뢰한 것으로) 의심 가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군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포경찰서는 27일 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20대 B씨를 구속했습니다.
B씨는 지난 24일 밤 11시 30분쯤 군포시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현관문에 빨간색 래커로 낙서하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유인물 10여장을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 또한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불상의 사람(상선)으로부터 보복 대행을 하는 대가로 6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기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B씨의 경우 실제로 가상화폐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상선으로부터 범행 도구인 래커와 장갑 등의 구매처를 지정받았으며, '현금으로 사야 한다'는 지시까지 받아 그대로 이행했다"며 "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들 두 사건의 상선이 동일범일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