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 알고도 가출 청소년 유인한 30대 집행유예

    작성 : 2025-07-05 10:01:53
    ▲법원 자료이미지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숙박업소에 함께 머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나 교제하던 17살 B양에게 "오빠 보러 와"라고 말하며 전주로 유인한 뒤, 모텔에서 함께 묵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부산에 살던 B양은 주변과 연락을 끊고 집을 나와 가족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현행법상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B양의 실종 신고 사실을 알면서도 하루 동안 함께 방에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 SNS에서 만난 대출 브로커에게 자신의 계좌와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보내 이른바 '대포 통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실종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률의 입법 목적과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실종 아동의 의사에 반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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