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0일 아기 홀로 뒀다 사망..20대 母 "잘 자길래 외출"

    작성 : 2025-04-02 14:02:42
    ▲ 자료이미지

    생후 50일 된 아기를 집에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미혼모가 범행 동기에 관해 "아기가 보통 자정부터 새벽까지는 잠을 잘 자길래 외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밤 11시쯤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생후 50일이 된 딸 B양을 두고 외출해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5시간여 지난 이튿날 새벽 4시쯤 귀가했으며, 이후 2시간 30여 분 정도가 지난 6시 36분에 B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B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하루 뒤인 31일 새벽 2시 18분에 사망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한집에 사는 여동생과 집을 나간 뒤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고 5시간이 지나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기가 보통 자정부터 새벽까지는 잠을 잘 자길래 외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귀가 후 아기가 배고플 것 같아서 분유를 먹이려는데 자지러지게 울었다"며 "이어 물고 있던 공갈 젖꼭지를 혀로 밀어내고, 입술이 파래지며 점점 몸이 늘어지길래 119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B양이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이송됐으며, 병원에서 호흡이 돌아와 하루 가까이 중환자실에서 소생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미뤄 A씨의 진술이 사실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방임 행위를 한 것은 명확하다고 보고, 이 같은 행위와 B양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B양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고, 그간의 의료기록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범행 당시 함께 외출했던 A씨의 여동생에 대해서는 B양에 대한 양육의 책임이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등이 아직 나오지 않아 사인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 A씨는 B양을 임신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아 B양의 생부이자 전 남자친구인 C씨와 이별하고 남편 없이 홀로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식당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돈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 등을 받아 B양을 양육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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