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 2명이 붙잡혔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명동 일대에서 장소를 바꿔가며 6년 동안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실제 업주 A씨와 바지사장 B씨를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총 1,200점을 압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전체 압수품은 정품 추정가로 38억 2천만 원 상당입니다.
이들은 이전에 상표법 위반으로 5차례 수사를 받았으나 벌금보다 판매 이익이 훨씬 큰 탓에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수사로 확인된 판매 금액은 1년간 합계 약 2억 5천만 원, 순이익은 합계 약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나 A씨가 6년간 납부한 벌금액은 1,2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시에 A씨의 범행 수법은 진화했습니다.
벽으로 위장된 계단으로 이어진 30여 평 규모의 비밀 매장에 수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비롯한 가방과 지갑, 신발 등 위조 상품을 마치 쇼핑센터처럼 진열해 놓고 판매했습니다.
실제 영업장에는 정상적인 상품만을 진열하고,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들만 대형 비밀 매장에 안내하는 식으로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했습니다.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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