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한 지 두 달 된 30대 새내기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망자의 상급자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31일 충북 괴산군에 따르면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3월 숨진 괴산군 9급 공무원 38살 A씨 사안과 관련해 상급자 B씨가 A씨에게 과도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일부 부조리가 있었다고 같은 해 10월 확인했습니다.
감사관실은 이를 토대로 괴산군에 B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괴산군은 지난달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4일 오전 11시 38분쯤 괴산군 괴산읍의 한 원룸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두 달 전 임용된 9급 새내기 공무원으로 군청에서 일해왔습니다.
유족은 A씨가 생전 상급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과도한 업무지시를 받아 괴로워했다며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괴산군의 상급 기관인 충북도의 감사로 이어졌습니다.
B씨는 도의 감사 결과 및 처분에 불복, 재심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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