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관람료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면서 절을 찾는 이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일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2023년 5월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람료 감면을 시행한 후 이들 문화유산을 보유한 종단 산하 63개 사찰의 방문객이 2배가 넘는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해 1∼10월 이들 63개 사찰의 입장객은 3천340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문화유산 관람료를 징수하던 2022년 1∼10월 방문자 1천347만여명의 2.4배 늘었습니다.
조계종이 감면한 관람료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에 따라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법 49조 4항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이를 위해 올해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비로 예산 568억여 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조계종은 방문객이 절에서 더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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