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관계' 이웃 여성 흉기살해한 60대男 '구속영장'

    작성 : 2025-01-30 11:32:44 수정 : 2025-01-31 14:23:59
    ▲ 자료이미지 

    경찰이 이웃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채무 관련 말다툼 도중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9일 밤 11시 16분쯤 천안시 동남구 B씨 집을 찾아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며, B씨가 A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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