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관들이 교통지원금을 허위로 청구해 수령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7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특정감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교통지원금 수령자 405명 중 83명이 부정 수령 관련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본청에 배속된 경감 이하 원거리 발령자에게 교통지원금을 지급하는 점을 노렸습니다.
KTX 표를 예매해 결제한 뒤 취소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정 수령 금액 규모는 개인당 700원부터 많게는 449만 원까지 확인됐습니다.
해경청은 부정 수령자 2명을 직무 고발 조치했습니다.
17명은 감찰팀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또 46명과 18명에게는 각각 경고·주의 감사 처분과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부정 수령액은 전액 환수합니다.
해경청은 교통지원금 지원 제도의 집행 기준을 재정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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