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호주법인 직원들이 호주 영주권 취득을 위해 고용 관련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발각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9일 한국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호주법인 파견 직원 2명이 호주 영주권 취득을 위해 고용계약서 등 공문서를 위조해 현지 이민국에 제출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감사원에 접수됐습니다.
이들은 호주 정부가 영주권 신청 자격으로 요구하는 현지 근무 기간 요건을 채우기 위해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기간을 임의로 수정하는 등 공문서를 위조해 이민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부채가 42조 원이 넘어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하는 등 회사가 경영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가스공사 직원들이 자기 잇속을 챙기기 위해 불법행위까지 저지르는 행태에 업계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는 지난 2008년 정부의 자원확보 정책에 부응해 호주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 호주에도 해외법인을 설립해 최근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본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내부 절차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향후 전수조사를 통해 내부통제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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