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벽산그룹 3세가 집유 기간 중 약물 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벽산그룹 3세 김 모 씨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항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을 하다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7월 27일 낮 2시 반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한 차례 접촉사고를 낸 김 씨는 경찰의 간이시약 검사에 불응했고 이후 다시 차를 몰다 두 번째 사고를 냈습니다.
김 씨는 2차 사고 뒤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 씨는 해외에 체류하면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대마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마 매도자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흡연한 것 외에 유통한 적 없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벽산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임원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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