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하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출발 전 계약해제와 위약금 분쟁이 6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약관이 적용된 해외여행 상품은 고령자들이 건강상 이유로 계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여행 관련 고령자(60세 이상)의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37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피해구제 신청으로는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이 63.8%(236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12.7%(47건), '품질·용역 불만' 8.9%(33건) 등 순이었습니다.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 사건의 세부 내용을 보면 상해·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계약 해제가 43.6%(103건)로 가장 많습니다.
소비자원이 국내 8개 여행사와 9개 홈쇼핑사가 판매하는 해외 여행상품 426개의 약관을 조사해보니 전체의 71.8%(306개)가 특별약관 또는 특별약관과 표준약관을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약관은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여행사들이 특별약관을 앞세워 표준약관이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상품은 고령자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질병·상해 등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표준약관과 달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어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국내 여행사와 홈쇼핑사 각각 9곳에 여행 계약의 중요 내용 표시를 개선하고 고지를 강화해 달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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