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을 끊겠다며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 자택에서 술에 취해 목숨을 끊겠다며 수차례 112에 신고전화를 한 이후 경찰이 출동하자 "내가 언제 너희들 오라고 했어"라고 말하며,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4월에는 "남편이 흉기를 들고 장례식장으로 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하기 위해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도주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그 자체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건의 발단도 피고인이 심경이 좋지 않을 때마다 경찰을 불러서 화풀이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과가 3회에 이르고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춰보면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돼 있고 개선의 여지도 크지 않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을 구금해 사회를 방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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