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 생활 중 사소한 불만에 다른 수감자를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6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28살 황 모 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광주교도소 내 수용실에서 TV 채널을 원하는 대로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 수감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한쪽 고막이 손상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미결수였던 황 씨는 특수상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기다리던 중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폭력 관련 전과도 수회 있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1 22:26
'직무유기·비밀누설' 전 광주청 수사관 2심도 3년 구형
2024-11-21 21:29
"또 빠져?" 철제 이음장치 나뒹군 어등대교..시민 불안 가중
2024-11-21 21:20
입소 사흘째 훈련병 구보하다 쓰러져 사망
2024-11-21 21:17
라오스서 메탄올 섞인 술 마신 관광객 4명 숨져
2024-11-21 20:33
20대 심장 수술 뒤 '식물인간'..병원 손해배상 책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