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7명 송치..가상화폐 받고 비대면 거래

    작성 : 2024-09-24 08:34:44


    비대면 거래로 필로폰을 사고판 마약 사범들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마약 공급책에게 수수료를 받고 에어컨 실외기나 통신 단자함 등 광주 도심 118곳에 필로폰을 숨겨 유통한 33살 A씨를 구속해 송치하고, 필로폰 투약자 6명도 불구속 송치했다고 어제(23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투약자들은 가상화폐로 대금을 낸 뒤 A씨가 숨겨둔 필로폰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숨겨두거나 받기로 한 필로폰 186.75g을 압수했는데, 이는 6천 200회 동시 투약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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