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립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 대상은 최 목사를 기소할지 말지와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입니다.
회사원,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위는 검찰과 최 목사가 제출한 서면 의견서를 바탕으로 2시간여 동안 비공개 논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 명품가방을 건네며 이 장면을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뒤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최 목사는 이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는데, 시민위는 네 가지 혐의 모두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건조물침입,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 목사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지만 자격 미달로 불발되자 지난달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수심위 소집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사건을 수심위에 직권 회부해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열렸는데,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도 잇따라 열리게 된 겁니다.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수심위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김 여사 사건 처분 시기 등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 여사 사건 수심위 때 최 목사 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균형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논의까지 지켜본 뒤 함께 처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반면 수심위원 추첨 등 절차에 최소 며칠이 걸리고 이 총장의 임기는 이번 주에 끝나는 만큼, 최 목사 수심위와 별개로 김 여사 사건을 이른 시일 내에 처분할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총장은 9일 출근길에 "외부 전문가 의견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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