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재 폐기 문제로 말다툼한 친척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50대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11형사부는 지난 3월 14일 화순의 자택 주변에서 둔기를 7차례 휘둘러 6촌 친척을 살해하려 한 59살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마을 냇가에 연탄재를 버리는 문제로 다투던 친척에게 둔기를 휘둘러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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