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분묘발굴 유골손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6살 A씨와 85살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고부에게 일당을 받고 묘를 파 유골을 손괴한 82살 일꾼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 원주시 귀래면 A씨의 시조부모 분묘를 발군한 뒤 유골을 B씨의 비닐하우스로 옮겨, 유골을 토치로 태우고 돌멩이와 쇠막대로 빻아 손괴한 혐의를 받습니다.
C씨 등은 이 대가로 일당 15만원 씩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며느리가 한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분묘 발굴부터 화장까지 B씨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씨가 유골 수습 후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에서 화장하면 법에 걸린다고 하자 B씨는 '자신이 집안의 어른이고 일주일마다 가족회의를 하니까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고 C씨는 증언했습니다.
B씨는 또 분묘 발굴 당일 아침에 일꾼과 함께 며느리 A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 묘소의 위치를 알려주고, C씨 등 일꾼 2명에게 각 15만원씩 30만원의 비용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분묘 위치도 모르는 며느리 A씨가 남편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발굴·화장해서 얻을 이익이 없다"며 "이 사건은 시어머니의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며느리가 인부를 고용해 이 같은 일을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 위법성 인식 없이 범행했고, 시어머니 B씨는 분묘 발굴 및 화장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일당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인부 역시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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