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의 한 고등학생이 여자 후배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 후 유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아동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군은 같은 지역에 사는 후배인 B양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인들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양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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