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설 유포한 교수, 손배 책임

    작성 : 2024-07-09 21:31:36
    【 앵커멘트 】
    3년 전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의 범죄이자 시민 폭동'이라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법원은 비록 강의시간이기는 하나 이런 행위로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교수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온라인 강의
    -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저지른 범죄행위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상당한 과학적인 근거와.."

    박훈탁 전 위덕대학교 교수가 2021년 3월 온라인 수업 중에 한 발언입니다.

    그는 '북한군 개입설은 과학적인 근거와 역사적인 증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광주시민을 폭도로 왜곡했습니다.

    ▶ 싱크 : 온라인 강의
    - "무기고를 전부 탈취한 거예요. 그 폭도들이 그걸 가지고 막 총질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민주화운동입니까?"

    계엄군의 학살과 집단 발포 이후 시민들이 불가피하게 무장한 것을 왜곡한 겁니다.

    5·18기념재단과 오월단체가 박 전 교수를 상대로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장은 박 전 교수가 허위로 판명된 북한군 개입설을 역사적 사실로 단정해 오월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송창운 / 민변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
    -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평가가 이미 내려진 상황에서 그것을 왜곡하는 주장들은 분명히 허위 사실이고,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점을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강의 시간에 나온 발언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면 학문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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