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회에서 여야가 잇달아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재발의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간호사 특혜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의협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간호법안은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간호사법안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파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20일 당론 발의한 간호사법안은 '간호사 와 전문간호사는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의사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전문 간호사뿐 아니라 일반 간호사도 일정 요건 진료지원(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발의한 간호법안도 역시 '불법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의협은 "간호법안은 전문간호사의 무면허·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헌법상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어 "재발의된 간호법은 전문간호사와 간호사에게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게 하는 국민 건강을 외면한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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