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운전자'에 마약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징역 17년'

    작성 : 2024-06-13 17:45:05 수정 : 2024-06-14 17:16:01
    ▲ '압구정 롤스로이스' 마약 처방 의사, 영장심사 [연합뉴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징역 17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염 모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추징 792만 원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마약류 남용을 예방해야 할 의사가 프로포폴 처방을 통한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의사 지위를 이용해 수면마취 중인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범행 역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염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 일대에서 약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 모 씨에게 프로포폴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밖에도 염 씨는 지난해 10월 초부터 의사 면허 정지 상태에서도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하는가 하면,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10여 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에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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