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9개월 만입니다.
이 대표가 기소된 건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5번째입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지난 2019년 1~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입니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등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혐의에 전면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이 대표는 2차례 검찰소환 조사에 출석한 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 보겠다는 정치 검찰에 연민을 느낀다"면서 "아무리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고 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던 것을 이제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해서 사건을 조작하는 걸로 바뀐 거밖에 더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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