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 "제재 규정 없어"

    작성 : 2024-06-10 17:44:08 수정 : 2024-06-10 21:02:27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출국하는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조사를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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