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 그룹이 8백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형과 벌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최대 쟁점이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주가 조작만을 위해 대북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결국 국내에서 기업집단 운영하는 CEO가 해외 투자 무모한 시도를 했다는 것인데 경험칙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대납한 것이 아니라면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추진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이 준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을 이용하고 측근에게 급여를 주게 해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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