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경찰이 취재진이 기다리는 정문으로 나가라고 했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데 대해 서울경찰청장이 "사건 관계자들은 다 정문으로 나간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들은 다 정문으로 들어와서 정문으로 나간다"며 김 씨 측의 주장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지호 청장은 애초 김 씨를 비공개로 소환한 강남경찰서가 판단을 잘못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청장은 "서울경찰청에서 바로잡아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 동일하게 퇴청하도록 한 건데 그것이 인권 침해라고 하면 모든 경우에 비공개 (조사)해야 하고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걸로 연결되는데 그게 과연 인권에 부합하는 조치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김호중 씨는 지난달 21일 경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하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경찰서에 들어가 조사를 받았지만, 이후 경찰이 정문을 통해 나가도록 하자 '취재진 앞에 설 수 없다'며 6시간을 버틴 끝에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호중 씨 측은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김 씨를 송치하면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조 청장은 "위드마크 수치 확인 결과 면허 취소 수준(0.08%)에 해당하는 것도 있었다"며 "다만 면허 취소 수치를 적용하면 유죄 판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 하에 가장 보수적인 값을 적용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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