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이 잃어버린 출입문 키로 그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은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외출 시간을 노려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침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웃이 잃어버린 출입문 마스터키를 주워 가지고 있다, 이를 이용해 이웃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주거 침입 당시 피해자가 주거지에 없는 상태였다"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주거침입 #음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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